Support

고객지원

제 1조 (목 적)
이 약관은 ㈜프로캠(이하 ‘갑’)이 제공하는 촬영기재를 대여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갑’과 사용자(이하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촬영기재’란 ‘갑’이 정하는 카메라와 렌즈 및 그 부속장비와 보조장비를 말한다.
2) ‘대체촬영기재’란 ‘갑’이 계약한 촬영기재를 대여 할 수 없을 경우 ‘을’에게 대여하는 다른 기종의 촬영기재를 말한다.

제 3조 (대여계약 체결)
1) ‘갑’과 ‘을’은 본 약관에 의거 촬영기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본 조 1)항의 대여계약에 따라 ‘갑’은 촬영기재를 ‘을’에게 대여한다.
3) ‘을’의 제작에 참여하여 ‘갑’의 촬영기재를 사용하는 촬영감독, 촬영스텝 등 기술진은 ‘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을’의 사용인으로 간주된다.
4) 대여계약은 ‘갑’이 대여 할 수 있는 촬영기재가 없을 때 또는 ‘을’이 본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한 후 ‘을’의 예약 또는 요청을 ‘갑’이 승낙함으로써 대여계약이 체결된다.
5)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대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갑’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④ 음주, 마약, 환각제 등에 의해 중독된 모습을 보일 경우
 ⑤ ‘을’이 대여요금의 결제 등 금전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⑥ ‘을’이 과거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6) ‘갑’은 서비스 및 기자재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를 유보 할 수 있다.
7) 촬영기재의 대여는 대여계약에 따라 ‘갑’이 촬영기재를 인도하고 ‘을’이 인수한 때 성립한다.
8) ‘갑’과 ‘을’은 대여 전에 촬영기재의 이상유무와 누락여부를 점검한 다음, 대여목록인 Worksheet를 작성한다.
9) ‘을’은 전항의 점검에서 촬영기재의 이상이나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 조치를 받는다. 대여 후에 발견한 이상이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에게 있다.
10) ‘갑’은 대여시 ‘을’이 촬영기재를 최종 점검, 확인한 후 서명한 Worksheet를 ‘을’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대여계약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11) ‘을’은 대여기재를 ‘갑’에게 반납시 인수하였을 때의 상태로 반납·확인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4조 (계약 해지 및 종료)
1) ‘갑’과 ‘을’은 대여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본 약관과 대여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을’은 대여계약이 해지 된 경우 촬영기재를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여계약의 종료는 ‘을’이 ‘갑’에게 대여요금을 완납하고 촬영기재를 이상 없이 반납하였을 때로 한다.

제 5조 (결 제)
1) ‘갑’과 ‘을’간에 별도의 대여요금 결제방식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본조 1)항의 결제방식 이외의 경우 ‘갑’이 게시한 Invoice에 기준하며, 결제는 촬영기재 대여 전에 결제한다.
3)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촬영기재 반납시 정산한다.
4) 1일 대여요금의 기준 익일 오전 6시 이전까지 ‘갑’에게 반납
5) ‘을’은 ‘을’의 필요로 인하여 추가적인 대여가 발생한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① 익일 정오 12시 이전 반납 - 50% 추가요금 지불
 ② 익일 정오 12시 이후 반납 - 100% 추가요금 지불
6) 특수상황의 촬영이나 해외촬영의 경우 ‘을’은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제 6조 (‘갑’의 의무)
1) ‘갑’은 촬영기재에 대하여 일상적 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촬영에 지장이 없는 촬영기재를 대여 하여야 한다.
2) ‘갑’은 대여 전에 발생한 촬영기재의 이상이나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한 촬영기재를 대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을’에게 대체 촬영기재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조 (‘을’의 의무)
1) ‘을’은 대여 전에 촬영기재의 이상유무와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을’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여한 촬영기재를 관리 및 점검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관리 및 점검의무는 촬영기재를 인수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반납한 시점에서 종료된다.

제 8조 (사고처리 및 배상책임)
1) ‘갑’은 촬영일정에 따라 ‘을’에게 계약된 촬영기재를 대여하지 못하여 촬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2) ‘을’은 ‘갑’에게서 촬영기재를 인수한 이후에는 운반, 이동, 촬영 및 여타의 상황에서 발생한 촬영기재의 고장,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을’은 촬영현장에서 천재지변이나 불분명한 원인으로 촬영기재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을’을 대리한 자의 임의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4)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촬영기재의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갑’의 대여기회 손실분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의 기술진에 의해 촬영된 결과물의 불량이나 이상현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을’과 ‘갑’은 본 약관과 대여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위반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제 9조 (금지행위)
‘을’은 촬영기재의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그에 따른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진다.
1) 제7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촬영기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거나 손상시키는 일
2) 촬영기재의 고장, 손상, 분실 등의 변동사항을 은폐하는 일
3)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대여계약 내용과 다르게 촬영기재를 사용하는 일
4) 촬영기재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로 이용하는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5) 촬영기재의 고유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촬영기재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형을 변경하는 일
6)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여 촬영기재를 사용하는 일

제10조 (변동사항의 확인)
1) ‘을’은 촬영기재를 ‘갑’에게 반납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수하였을 때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을’과 ‘갑’은 기재 반납시 Worksheet와 대조하여 촬영기재의 상태와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3) 본조 2항의 확인결과 촬영기재의 손상 또는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을’은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 (반납의 지연)
‘갑’은 ‘을’이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촬영기재의 반납을 지연하거나 ‘갑’의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을’의 소재가 불명확한 때는 반납지연에 대하여 ‘을’에게 추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1) ‘을’과 ‘갑’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의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약관의 해석과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화 광고계의 상관례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본 약관 및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을’과 ‘갑’간에 소송이 발생할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약관 및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을’과 ‘갑’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제14조 (기타)
본 약관과 대여계약에 관련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